수강료 안내

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.

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시간
(월기준,분)
교습비
(월기준,원)
기타경비(월기준) 합계
(최종납부금액)
항목 금액(원)
메이크업 국가자격증 180분X주3회X4.345(4개월)= 9,385 1,600,000 재료비 1,600,000 3,200,000
메이크업 현장실무반 180분X주1회X4.345(6개월)= 3,128 3,000,000 재료비 1,850,000 4,850,000
분장 바디아트 180분X주2회X4.345(8개월)=12,513 6,800,000 재료비 별도 6,800,000
퍼스널컬러 단과과정 120분X주1회X4.345(1개월)= 521 1,200,000 재료비 별도 1,200,000
퍼스널컬러 실무과정 120분X주1회X4.345(1개월)= 521 500,000 재료비 별도 500,000
특수분장 특수분장 180분X주2회X4.345(4개월)= 6,256 2,400,000 재료비 1,200,000 3,600,000
스페셜특수분장 스페셜특수분장 180분X주2회X4.345(2개월)= 3,128 1,200,000 재료비 600,000 1,800,000
네일 국가자격증 180분X주2회X4.345(3개월)= 4,692 1,200,000 재료비 950,000 2,150,000
네일 살롱창업과정 180분X주2회X4.345(1개월)= 1,564 2,400,000 재료비 1,800,000 4,200,000
네일 드릴아트 120분X주2회X4.345(1개월)= 1,042 800,000 재료비 1,200,000 2,000,000
피부 국가자격증 180분X주2회X4.345(3개월)= 4,692 1,200,000 재료비 950,000 2,150,000
피부 실무과정 120분X주1회X4.345(2개월)= 1,042 3,000,000 재료비 별도 3,000,000
헤어 국가자격증 180분X주3회X4.345(4개월)= 9,385 1,600,000 재료비 950,000 2,550,000
이용사 국가자격증 180분X주1회X4.345(6개월)= 3,128 2,400,000 재료비 1,200,000 3,600,000
헤어 업스타일과정 120분X주1회X4.345(2개월)= 1,042 1,000,000 재료비 800,000 1,800,000
헤어 창업실무과정 180분X주2회X4.345(1개월)= 3,128 2,400,000 재료비 별도 2,400,000
속눈썹 속눈썹연장 120분X주2회X4.345(1개월)= 1,042 400,000 재료비 별도 400,000
두피 두피실무과정 120분X주1회X4.345(1개월)= 1,042 1,200,000 재료비 별도 1,200,000
헤드스파 헤드스파과정 120분X주1회X4.345(1개월)= 1,042 3,000,000 재료비 별도 3,000,000
일러스트 초급 120분X주2회X4.345(4개월)= 4,171 1,200,000 재료비 별도 1,200,000
일러스트 중급 120분X주2회X4.345(4개월)= 4,171 1,600,000 재료비 별도 1,600,000
일러스트 고급 120분X주2회X4.345(6개월)= 6,256 3,600,000 재료비 별도 3,600,000
실기트레이닝 기초반 180분X주3회X4.345(4개월)= 9,385 4,000,000 재료비 별도 4,000,000
실기트레이닝 마스터반 180분X주3회X4.345(8개월)=18,770 8,000,000 재료비 별도 8,000,000
강사트레이닝 강사트레이닝반 120분X주1회X4.345(4개월)= 2,085 6,800,000 재료비 별도 6,800,000

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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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※ 교습비등 반환 기준 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 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
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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